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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폭탄 맞기 전에 필수 시청' 금고에 현금 쌓아둔 부모들, 자녀에게 재앙이 됩니다. (유찬영 세무사 2부) #상속 #증여 #현금증여

연금박사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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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38,728회 · 좋아요 214 · 참여율 0.55% · 2026-11-0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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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폭탄 맞기 전에 필수 시청' 금고에 현금 쌓아둔 부모들, 자녀에게 재앙이 됩니다. (유찬영 세무사 2부) #상속 #증여 #현금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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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유찬영 세무사님

촬영일: 10월 23일

연금박사 - 유찬영 세무사 2부 내용 요약

상속세를 합법적으로 줄이려면 무엇을 나눠야 할까요? 그리고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거나 계좌로 몰래 보내면 정말 안 걸릴까요? 유찬영 세무사가 분할 증여 방법과 사전 증여의 함정, 현금 증여의 위험을 짚어봅니다.

[배우자 공제를 포기하면 안 되는 이유]
- 배우자 공제는 5억~30억원 범위에서 법정 상속 지분 내 실제 받은 금액만큼 적용됩니다.
- 어머니가 편찮으셔서 두 번 상속세를 내지 않으려고 어머니를 상속에서 빼면, 공제가 5억원으로 줄어 세금이 크게 늘어납니다.
- 재상속 공제가 있어 어머니가 1년 내 돌아가시면 앞서 낸 세금을 전액, 2년 내는 90%, 3년 내는 80%를 공제받습니다. 이렇게 매년 10%씩 줄어 10년까지 적용됩니다.
- 그래서 배우자 공제를 최대한 받고, 2차 상속 때 재상속 공제를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금을 줄이는 4가지 분할]
- 방법 분할: 증여 외에 부담부 증여나 매매를 활용합니다. 자녀와 직거래하면 시세보다 낮은 가격, 유리한 대금 조건으로 넘겨 증여와 비슷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 주는 사람 분할: 3억원을 아버지에게 받으면 20% 구간이지만, 아버지·할아버지·외할아버지에게 1억원씩 받으면 각 10% 구간입니다. 조부모 증여는 30% 할증돼 13%입니다.
- 받는 사람 분할: 자녀, 자녀의 배우자, 손자에게 1억원씩 나누면 세율이 낮아집니다.
- 기간 분할: 증여 공제와 세율은 10년 단위로 리셋되므로 0세, 10세, 20세, 30세로 나눠 줍니다.

[사전 증여가 세금 폭탄이 되는 경우]
- 재산이 10억원이고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세는 없습니다. 그런데 두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면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내게 되고, 이 세금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 상속 공제는 돌아가실 때 남은 재산이 한도입니다. 30억원을 전부 증여한 뒤 10년 내 돌아가시면 공제가 0원이 되어 안 내도 될 세금까지 낼 수 있습니다.
- 다만 자녀가 낸 청약 대금으로 어머니 명의 아파트를 받은 사례처럼, 형제간 분쟁이 걱정되면 세금을 더 내더라도 미리 증여받기도 합니다.

[상속세 납부 재원]
- 부모 재산의 80~90%가 부동산이라 상속세가 5억~8억원 나오면 자녀가 낼 돈이 없습니다. 대출도 어려워 급매로 집을 팔아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는 11년간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전액은 못 해도 3~4년 치만 준비하면 재산을 처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금고에 현금을 쌓아두면 안 걸릴까]
- 현금 인출이나 보관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증여나 상속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 돌아가시기 전 1년 내 2억원 이상, 2년 내 5억원 이상 인출하면 사용처를 상속인이 입증해야 합니다. 입증하지 못하면 받지 않은 돈에도 세금을 낼 수 있습니다.
- 이 기준에 미달하면 국세청이 입증해야 해서 적발이 어렵고, 이 때문에 현금을 쌓는 사람들이 있지만 유 세무사는 이를 탈법으로 봅니다.
- 받은 현금이나 금괴는 재산 취득에 쓰기 어렵고, 화폐 가치 하락과 현금화 비용도 감수해야 합니다.
- 증여세 부과 기간은 15년입니다. 나중에 가산세가 붙거나 자녀의 공직 청문회에서 문제가 되면 선물이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이체 1000만원 미만이면 괜찮을까]
- 1000만원 미만이면 안전하다는 말은 오해입니다. 국세청이 개인 간 이체를 평소 일일이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금액과 상관없이 증여세 대상입니다.
- 자금 출처 조사나 상속 때 드러날 수 있습니다. 상속 조사에서는 보통 5년 치, 경우에 따라 10년 치 금융 거래를 봅니다.
- 3억원을 이체하고 10년 내 사망하면 적발 가능성이 매우 높고, 10년이 지나면 낮아집니다.
- 신고하지 않은 돈은 자금 출처로 쓸 수 없어 집을 살 때 활용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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