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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될 세금 낸다' 재산 5억이면 절대 증여하지 마세요, 8000만원 그냥 날립니다. (유찬영 세무사 1부) #상속 #증여 #절세

연금박사 이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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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8,663회 · 좋아요 235 · 참여율 0.82% · 2026-11-04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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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내도 될 세금 낸다' 재산 5억이면 절대 증여하지 마세요, 8000만원 그냥 날립니다. (유찬영 세무사 1부) #상속 #증여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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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진: 유찬영 세무사님

촬영일: 10월 23일

[상속세 개편 논의 현황]
- 몇 년 전 사망자의 약 2%가 내던 상속세가 2025년에는 약 6%까지 늘었고, 자산 가치가 오르면서 웬만한 사람은 다 내야 하는 세금이 되고 있습니다.
- 2025년 유산취득세 전환, 배우자 공제 10억, 자녀 공제 5억 상향 등이 논의됐지만 세수가 약 2조원 줄어든다는 이유 등으로 쑥 들어갔습니다.
- 올해 8월 재경부 세제개편안에는 이 내용이 하나도 담기지 않았고, 국회의원 입법안이 11월 예산 국회에서 다뤄질지 지켜봐야 합니다.
- 유 세무사는 상속세가 부유세 성격이라 정권 색깔이 방향을 좌우한다고 보고, 민주당 정부에서는 앞으로 3~4년간 완화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30억 넘으면 50%의 오해]
- 세율과 공제 금액은 약 30년 전에 정해진 그대로입니다. 1996년 무렵 강남 아파트가 1억~2억원이던 시절의 기준입니다.
- 50% 세율은 총재산이 아니라 공제 후 금액(과세표준)이 30억원을 넘는 부분에만 적용됩니다.
- 예를 들어 재산이 50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약 20억원, 일괄 공제 5억원을 뺀 약 25억원에 과세합니다.

[부모 중 한 분이 돌아가실 때 생기는 문제]
- 50억원짜리 강남 아파트 한 채라면 1차 상속세가 약 8억원입니다. 배우자가 돌아가실 때는 배우자 공제가 없어 약 5억원이 더 나와, 합치면 약 13억원입니다.
- 집 한 채뿐이고 어머니가 계속 살아야 하면, 자녀는 실익 없이 세금만 내게 되어 가족 갈등으로 번지기 쉽습니다.
- 어머니가 집을 상속받은 뒤 집값이 더 오르면 2차 상속세도 함께 늘어납니다.
- 주택연금도 상속 과정에서 자녀가 자기 지분을 주장하면 끊길 수 있습니다.

[유산세 vs 유산취득세]
- 유산세(현행): 고인의 전체 재산에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정한 뒤, 받은 지분대로 나눠 냅니다. 자녀 수와 무관하게 세금 총액이 같습니다.
- 유산취득세: 각자 받은 금액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유리하지만, 자녀가 1~2명이면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증여세는 이미 받은 금액 기준으로 과세하므로 유산취득세와 비슷한 구조입니다.

[사전 증여 vs 상속]
- 증여는 상속 재산을 나눠 세율을 낮추는 가장 합법적이고 명확한 방법이지만,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 재산이 5억원이면 상속이 유리합니다. 상속세는 없지만, 증여하면 약 8000만원을 내고 나중에 합산해 상속세가 0원이 나와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 공제 구조
- 자녀가 있으면 일괄 공제 등으로 최소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원, 최대 30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으면 최소 10억원입니다.
- 자녀 없이 배우자만 있으면 기초공제는 2억원입니다.
- 부모가 사고로 함께 사망하면 누가 먼저 돌아가셨는지에 따라 배우자 공제 여부가 달라져 세금 차이가 커집니다.

[이혼 재산 분할과 세금]
- 부부간 증여는 6억원을 넘으면 과세되지만, 이혼 재산 분할은 금액이 커도 세금이 없습니다. 유 세무사는 이 차이가 절세에 악용될 수 있어 손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0년간 상속세를 낸 사례]
- 외동딸이 2015년 아버지의 빌딩을 상속받아 약 100억원, 이후 어머니 사망으로 다시 약 100억원의 상속세를 냈습니다.
- 임대료로 모자라 대출을 받고 집까지 팔며 약 20년을 냈고, 다 내고 나니 60세가 넘었습니다.
- 11년 분납을 해도 상속세 8억원이면 연 7000만원, 월 약 600만원을 내야 하므로 납부 재원을 미리 마련하지 않으면 큰 재산이 오히려 고통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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