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 대형 로펌에 46억 원…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 KBS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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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대형 로펌에 46억 원…구체적 내용은 ‘비공개’ / KBS 2026.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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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소송에서 서울 대형 로펌에 약정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만금 신항 관할 지자체가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재준 군산시장은 관할권 관련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자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제안했습니다.
[김재준/군산시장/지난 7일 :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을 끝내자,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저희가 법정까지 끌고 갔던 것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군산시는 불리한 결정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불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이라고 결정하자 군산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는 각하됐고 대법원에서도 졌지만, 군산시는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서 도로와 수변도시 등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는데, 십여 년간 이어진 관할 분쟁에서 군산시는 업계 최고 수준인 대형 로펌 김앤장과 태평양을 선임했습니다.
두 로펌에 군산시가 주기로 약속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법률 자문 등 금액이 46억 원을 넘습니다.
취재진은 자문료와 의견서 작성 비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산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소송 대응 전략과 판단 기준이 드러나 진행 중인 소송과 앞으로 관할 분쟁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방조제 소송과 헌법재판 관련 비용도 일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관할권 확보를 목적으로 집행된 현수막과 광고 홍보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수임료가 어떤 재판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비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4호든, 5호든, 7호든. 어쨌든 세금을 지출한 내역이면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하는 거죠."]
16년 동안 이어진 관할권 소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군산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만금 관할권 소송에서 서울 대형 로펌에 약정한 금액이 수십억 원에 이르는 거로 확인됐는데요.
실제로 얼마를 지급했고,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달라는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어서 김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새만금 신항 관할 지자체가 군산시로 결정되자 김재준 군산시장은 관할권 관련 법적 다툼을 마무리하자고 김제시와 부안군에 제안했습니다.
[김재준/군산시장/지난 7일 : "대법원까지 가는 법적 분쟁을 끝내자, 그런 의미에서…. 기존에 저희가 법정까지 끌고 갔던 것도 소송을 취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그간 군산시는 불리한 결정이 나올 때마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를 오가며 불복해 왔습니다.
정부가 새만금 1호 방조제는 부안군, 2호 방조제는 김제시 관할이라고 결정하자 군산시는 대법원에 소송을 내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도 청구했습니다.
권한쟁의는 각하됐고 대법원에서도 졌지만, 군산시는 헌법소원까지 냈습니다.
결론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동서 도로와 수변도시 등을 두고 다툼이 이어졌는데, 십여 년간 이어진 관할 분쟁에서 군산시는 업계 최고 수준인 대형 로펌 김앤장과 태평양을 선임했습니다.
두 로펌에 군산시가 주기로 약속한 착수금과 성공보수, 법률 자문 등 금액이 46억 원을 넘습니다.
취재진은 자문료와 의견서 작성 비용 등 구체적인 내역을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군산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소송 대응 전략과 판단 기준이 드러나 진행 중인 소송과 앞으로 관할 분쟁 대응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이미 법적 절차가 마무리된 방조제 소송과 헌법재판 관련 비용도 일괄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관할권 확보를 목적으로 집행된 현수막과 광고 홍보 등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조민지/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 "수임료가 어떤 재판에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그렇게 비공개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보공개법) 4호든, 5호든, 7호든. 어쨌든 세금을 지출한 내역이면 당연히 공개하는 것이 맞다고 봐야 하는 거죠."]
16년 동안 이어진 관할권 소송이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이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지만 세금이 어떻게 쓰였는지는 알 길이 없습니다.
KBS 뉴스 김현주입니다.
촬영기자:한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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