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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기준 어떻게 바꿀까 / EBS뉴스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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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93회 · 2026-11-06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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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족 지원…기준 어떻게 바꿀까 / EBS뉴스 2026. 11.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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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home.ebs.co.kr/ebsnews/menu1/newsAllView/60787107/H?eduNewsYn=N&newsFldDetlCd=

[EBS 뉴스]
대통령이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지원 기준의 형평성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도를 점검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지원까지 줄어들지 않도록, 지원 취지와 현장의 사정을 함께 살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다문화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제도 개선의 방향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산후조리원·어린이집 '우선' 이용
'다문화가족' 지원 기준 '논란'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재검토'
지원 기준의 '형평성' 쟁점으로

'언어·정보 장벽'에 돌봄 공백까지
필요한 지원, 어떻게 이어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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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미 앵커
다문화가족 지원의 취지와 제도 개선의 방향을 이주민센터 친구의 이제호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대통령의 다문화가족 우대 제도 재검토 발언에 이주민단체들이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논란에서 가장 걱정되는 점은 무엇입니까?

이제호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가장 우려되는 건 다문화정책이 구체적인 내용과 맥락을 따져보기 전에 '외국인 우대 정책'이라는 말로 규정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민들 사이에 "한국인보다 외국인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다"는 인식이 생기고, 정책의 필요성을 살피는 논의가 "왜 우리 몫을 빼앗느냐"는 억울함과 분노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서는 불합리한 제도를 고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기계적으로 줄이거나 이주배경 가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흐를 위험이 있습니다.

물론 특정 제도에 불공정한 점이 있다면 살펴봐야 합니다.

다만 그 논의가 이주민에 대한 적대와 혐오를 키우는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그런 방향이 아니라면 이는 정책에 대한 점검이 아니라 다문화가족이라는 집단에 대한 배제나 차별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논란이 된 산후조리원과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 제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 이런 지원이 마련된 걸까요?

이제호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산후조리원이나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에 관하여, 먼저 어떤 집단이 어떤 기준으로 우선순위에 포함돼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에는 기초생활수급 가정, 한부모가족, 장애인 가정 등 여러 사회적 취약계층 집단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런 제도는 단순히 소득이 낮은 가구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 사회 구조적으로 돌봄의 지원이 절실하거나, 서비스에 접근할 때 추가적인 장벽을 만날 수 있는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책으로 그런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는 집단을 정하고 그 지원의 내용을 만들어갑니다.

다문화가족이라고 해서 모두 어렵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다문화가정은 많은 경우 언어와 정보의 장벽을 겪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 한국에 없으므로 출산·양육 과정에서 고립되고, 그리고 안타깝지만 아직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차별이 존재합니다.

이처럼, 소득만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실태조사에서도 결혼이민자·귀화자의 차별 경험이 확인됐고, 다문화가족 자녀의 고등교육 취학률은 전체 국민보다 13%포인트 낮았습니다.

지원의 취지는 그런 장벽을 살펴보는 데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네, 하지만 자리를 구하지 못한 가정에서는 우선 이용이 불공평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정된 서비스를 놓고 생기는 이런 갈등은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제호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불공평하다고 느끼는 감정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에서 그 갈등을 해결할지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논란은 다문화가족을 둘러싸고 불거졌지만, 한정된 복지서비스를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제공할지는 모든 복지정책의 중요한 과제이며, 모든 집단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떤 집단이 구조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지원의 내용과 기준은 무엇이어야 하는지, 충분히 살피고 사회적 합의와 설득을 거쳐 제도를 설계해야 합니다.

서비스 공급이 부족해 대기와 배제가 생기는지도 함께 점검해야 하고요.

결국 논의의 초점은 집단끼리 누가 먼저 이용할지 겨루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실제 서비스를 이용하고 제공하는 당사자의 목소리, 실태, 또한 공급 현황을 확인하고 더 나은 방안을 찾는 데 맞춰져야 합니다.

이런 논의를 이끌 책임은 정부와 의회 등 공공의 영역에 있습니다.

공공의 말과 정책은 사회적 메시지가 됩니다.

그만큼 편견이나 배제의 프레임을 키우지 않도록 더 세심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 우려하거나 걱정을 하는 것도 이런 맥락입니다.

이상미 앵커
현장에서는 지원이 있어도 이용하지 못하는 가정도 많이 만나실 텐데요.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호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저희가 만나는 많은 사례는 가정폭력 등 가정의 불화나 혹은 배우자와의 별거 등으로 한국인 배우자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 예를 들어 외국인 어머니가 어린 자녀를 키우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언어가 안 되고 정보가 없어서, 어린이집 입소 절차나 필요한 서류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해서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지어 돌봄을 넘어 학교나 유치원의 입학을 못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이나 주변에 도움을 청할 사람이 없으면 그 부담은 더 커집니다.

또 특수한 사례이긴 하지만, 혼인 외의 관계에서 태어난 다문화가정 자녀의 경우, 사실상 한국인의 자녀인데도 행정적, 법적 절차상 아직 국적이 취득 안 되어 형식상 외국인으로 남아 아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미 앵커
네, 이번 대통령의 발언 이후 관계 부처와 지자체도 지원 제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검 과정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이제호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제도 점검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우려하는 건 지역과 사업의 차이를 살피지 않고, '다문화가족 우대'라는 한 가지 이름으로 제도를 일괄 판단하는 겁니다.

실제로 공공산후조리원 지원은 지역마다 다릅니다.

다문화가족 산모에게 이용료를 감면하되 입소는 예약순으로 하는 곳도 있고, 다른 취약계층과 함께 우선순위를 두는 곳도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도 사업마다 성격과 법적 근거가 달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또 언론 취재 등을 보면, 지자체들은 중앙정부와 함께 운영해 온 제도가 부정적으로만 비치고, 지역의 복지정책까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를 언론에 전했습니다.

전국 공공산후조리원이 25곳에 불과한 상황에서 우선순위만 문제 삼으면, 부족한 공공서비스를 둘러싼 주민 간 경쟁과 위화감이 계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우선순위만을 부각할 것이 아니라, 지역별 대기 수요와 공급, 실제 이용 현황, 각 제도의 법적 근거와 목적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그 점검이 현장의 필요를 반영해 제도를 다듬는 과정이 되도록, 지자체와 서비스 기관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합니다.

이상미 앵커
네,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높이면서도 필요한 지원은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으로 제도를 손보는 게 좋을까요?

이제호 변호사 / 이주민센터 친구
먼저 제도마다 목적과 취지, 그리고 그에 맞는 방법을 세심하게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한 지원이라면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하고, 돌봄이 급하거나 건강상 위험이 큰 경우라면 그 필요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사자와 현장의 의견을 듣고, 제도를 바꾼 뒤에는 이용률과 사각지대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평가해야 합니다.

형평성은 필요한 사람의 지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필요에 맞게 지원의 기준과 방식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서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준과 방식을 살피는 데는 집단이 가지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어려움을 잘 살피는 것이 중요하며, 몇 가지 기준이나 특정 사례로 집단 자체에 대한 배제나 차별적인 인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비단 다문화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양한 사회적 취약 집단,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해당할 수 있는 말일 것입니다.

이상미 앵커
네, 지원이 꼭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또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살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