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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재정 상생안' 제안…핵심은? / EBS뉴스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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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291회 · 좋아요 2 · 2026-11-04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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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감협 '교육재정 상생안' 제안…핵심은? / EBS뉴스 2026. 11.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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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뉴스]
내국세의 20.79%를 유치원과 초·중·고 교육에 자동으로 나눠 온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학생이 줄었으니 교육재정도 다시 짜야 한다."

정부가 산정 방식을 손보려 하자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교육감들은 오늘, 기존 연동제는 유지하되, 세수가 크게 늘거나 줄면 국가와 교육계가 함께 분담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정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
"내국세 20.79% 연동제 폐지"

정부 "교부금 총액 줄지 않아"
교육계 "교육재정 안정성 훼손" 반발

교육감들, 국회서 '상생안' 제안
"연동제 유지·세수 변동 공동 분담"

내년 예산안 국회 심사 본격화
교육재정 안정·미래 투자 해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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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정 앵커
네, 이번 상생안의 내용과 실현 가능성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지방교육재정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자리 함께 했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세요.

대한민국 교육감 협의회가 오늘 국회에서 교육재정 상생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 개편안에 반대만 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대안을 제시한 건데요.

핵심 내용부터 한번 짚어주시죠.

권순기 경남교육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재정특위원장
상생안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내국세의 20.79%는 연동제는 지키고 그다음에 정부가 미래대응기금을 하려고 할 때 이 부분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내놓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국세의 20.79%가 돼 있는데 전년도에 비해서 5% 이상 늘어나게 되면 5%를 초과하는 초과 세수분에 대해서는 3분의 2을 국가에다 출연을 하고 나머지 3분지 1은 교육비에 다시 투자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혜정 앵커
그러니까 5%를 기준으로 두고 넘치고 모자라는 걸 교육계와 국가가 분담해서 맡자 이렇게 이른바 5% 완충 장치인데요.

이걸 제안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권순기 경남교육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재정특위원장
예, 이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이 국가에서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자 이렇게 하는 거고 교육계에서는 20.79%라고 하는 여기를 그대로 연동제로 유지해 달라 이런 것들입니다.

충분한 교육 재정을 확보해 달라는 부분인데요.

이렇게 되게 되면 초과 세수 부분의 5% 넘어가는 부분을 3분의 2는 미래 대응 기금에 가져가는, 그러니까 국가는 미래대응기금을 확보할 수 있게 되고요.

교육계에서는 안정적인 교육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상생안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앞서 정부가 세수가 출렁이니까 연동제를 없애려 한다, 이렇게 말씀도 주시긴 했는데요.

정부가, 교육청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도에 배분하는 지방교부세의 내국세 연동 방식은 그대로 유지 했고 교육 교부금만 바꾸려고 합니다.

협의회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계신데 이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권순기 경남교육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재정특위원장
지방 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입니다.

그리고 지방재정교부금, 교육청에 지불하는 것은 20.79%로 되어 있는데요.

지방재정에 대한 부분, 지방교부금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 지불하는 지방재정교부금은 20.79%를 아예 없애고 새로운 산식을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여기서 조금 둘 다 지방자치제의 굉장히 근간이 되는 부분인데 하나는 유지를 하고 하나는 유지하지 않게 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028년에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교부금을 역전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오히려 이쪽이 더 많았는데 역전하는 결과가 나오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지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 지방교부세라고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면 우리 학생들의 교육의 질을 유지하는 게 지방재정교부금이거든요.

둘 다 똑같은 원칙 하에서 다루어 달라는 내용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또 하나 궁금한 게 좀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 교부금이 올해 본예산보다 10% 넘게 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16개 시도교육청은 7조 원이나 넘는 그런 재원이 부족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교부금이 늘었는데 왜 현장에서는 모자란 걸까요?

권순기 경남교육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재정특위원장
이게 통계 숫자상의 허식이 약간 들어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얘기하는 거는 2026년 당초 예산 1월에 했던 그 당초 예산하고 비교를 한 거고요.

이 교육청에서는 추경 예산까지 포함한 금액을 하게 되면 실제로는 10%가 아니고 3.2%만 늘어나게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담배세라고 하는 지방교육세의 일부분이 일몰이 됩니다.

그 부분이 없어지게 되고요.

또 고교무상교육에 대한 거를 국가가 지방교육청에서 분담 비율을 늘리게 돼요.

그런 그런 것까지 다 고려를 하면 불과 6천억 원 정도 약 0.78%밖에 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를 고려하게 되면 인건비는 약 3조 정도가 더 필요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시도 교육청에서 내년 본 예산을 이렇게 쭉 짜다가 보니까 그 전체 금액의 차액이 약 7조3,657억 원이 이제 편성되지 못했습니다.

일부 교육청은 한 3개 교육청 정도가 되는데 교직원 인건비조차도 다 담지 못했거든요.

이혜정 앵커
실제 교부금이 그렇게 크게 늘은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 지적해 주셨고요.

정부는 교부금을 산정할 때 학령 인구 감소를 반영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학생 수가 줄면 당연히 교육 재정도 줄어야 한다, 이런 건데요.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 수와 관계없이 유지되거나 또 늘어나는 수요도 있지 않겠습니까?

권순기 경남교육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재정특위원장
예, 학생 수가 준다고 해 가지고 교육 재정이 줄어든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의 교육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간다, 이런 말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우리나라 인구가 변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전체 예산도 변하지 않아야 된다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학생 1명이 줄었다고 해 가지고 교실이나 학교나 선생님이 줄어들지는 않아요.

실제로 실제로 2015년부터 2025년까지 학생이 약 14.6% 줄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는 오히려 308곳이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경남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남에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있지만 예를 들어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낙후된 40년 이상 낙후된 교실들이 있는데요.

그게 전체가 2,921동이고요.

그다음에 그 낙후된 40년 이상 된 게 732동입니다.

4개 중에서 1개는 40년 이상 돼야 되는데 이거 빨리 고쳐야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또 천천히 배우는 아이라든지 특수 교육이 필요한 아이, 상담이 필요한 아이, 이주 배경 학생 이런 아이들을 국가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더 신경을 써야 될 아이들의 비중은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교육이 좀 더 나은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는 더 예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혜정 앵커
네, 협의회는 올해 초과세수에 따른 교부금 정산분 11조가 넘는데 이걸 법률로 보장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편안대로라면 이미 발생한 정산분까지 받지 못할 수 있다라는 건데 어떤 뜻입니까?

권순기 경남교육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재정특위원장
우리가 내국세의 20.79%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이거 기준이 뭘까요?

기준은 뭐냐 하면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회계 연도에서 발생한 내국세의 20.79%거든요.

그런데 지금 12월달에 해가지고 2026년 걸 정산분을 없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냐 하면 예를 들어갖고 축구 경기에서 83분쯤 지냈는데 룰을 바꿉니다.

룰을 바꿔가지고 60분 이후에 어떤 룰에 의해서 바뀐 룰에 의해서 들어간 골은 인정하지 않겠다 이런 소리가 되고 그리고 이미 2025년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경기가 끝났는데 "아 이건 인정 못해" 이런 소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반드시 법령에다가 이거 정산분을 넣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혜정 앵커
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특히 이 정부 개정안이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되면 충분히 심사할 시간도 없이 처리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요.

국회와 정부의 어떤 점을 좀 당부하고 싶으십니까?

권순기 경남교육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 재정특위원장
교부금 제도라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 55년 전에 이미 만들어졌고요.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 이런 진보 대통령들이 더 확장시킨 거고 이리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을 100년지대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교육의 역할이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왔다, 그다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왔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교육의 역할이 굉장히 컸다고 누구나 다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충분한 숙의 없이 이렇게 교육의 전체를 교육재정의 전체를 바꾼다고 그러면 앞으로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한 숙의를 거쳐 하려고 그러면 예산 부수 부분으로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경제 성장의 과실을 미래 세대인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교육 여건을 개선해 갖고 이 아이들이 자기의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개선하는 데 써달라고 하는 부분들이 그거 전부 다도 아니고 조금이라도 쓸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예산 전체적으로 어떤 갈등이 있을 때 이 갈등을 해소하는 거는 양쪽 다 조금씩 양보하는 거거든요.

이번에야말로 정부와 국회가 이런 조금씩 서로 양보하고 만족할 만한 안들을 만들어 주시기를 반드시 바라고 있습니다.

이혜정 앵커
네,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지키면서도 국가의 미래 투자 재원도 확보하자라는 교육감들의 제안이었습니다.

교육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