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산재.."하청 노동자 논의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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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산재.."하청 노동자 논의 참여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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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산업 현장에선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울산 동구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울산 동구 HD현대일렉트릭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숨진 40대 작업자 A 씨는
사고 2주 전 다른 하청업체가 뚫어놓은 개구부에 빠져 숨졌는데
A 씨가 속한 업체는 개구부가 합판 아래 있단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원청과 수많은 하청업체가
같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는
안전 문제에 대한 소통과 논의 참여가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울산 동구청과 김태선 국회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선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원청의 책임 강화를 넘어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되는 위험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단 겁니다.
(인터뷰)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지금까지는 원청의 의무는 강화되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게 개선돼야 된다는 것들을 반영할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는 사업주와 수급인 중심으로 구성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지 않고, 심의·의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한계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전형배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입법안에는 (하청 노동자가)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매우 협소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하고 교육만 할 수 있지. 협력업체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제를 일단 좀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토론에선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하청업체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 위원의 활동과 작업중지 요청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첫 시발점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 주체와 권한, 적용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스탠드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산재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뉴스
산업 현장에선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이 같은 공간에서 함께 일하지만
안전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의 참여는 제한적인 것이 현실인데요.
이런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이 추진되는 가운데
국내 조선산업의 중심지인 울산 동구에서
실효성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박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19일, 울산 동구 HD현대일렉트릭 공장
증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하청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
숨진 40대 작업자 A 씨는
사고 2주 전 다른 하청업체가 뚫어놓은 개구부에 빠져 숨졌는데
A 씨가 속한 업체는 개구부가 합판 아래 있단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듯 원청과 수많은 하청업체가
같은 산업 현장에서 일하면서도 하청업체와 하청 노동자는
안전 문제에 대한 소통과 논의 참여가 제한적인 게 현실입니다.
울산 동구청과 김태선 국회의원이 마련한 토론회에서
이런 한계를 해소하기 위한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법제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토론회에선 반복되는 하청 노동자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원청의 책임 강화를 넘어 원·하청 구조에서 비롯되는 위험 요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원청과 하청의 책임을 나누는 데 그치지 않고,
현장의 노동자들이 안전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결정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단 겁니다.
(인터뷰) 최명선 /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지금까지는 원청의 의무는 강화되었지만, 현장에서 직접 일하는 하청 노동자의 입장에서 어떤 게 개선돼야 된다는 것들을 반영할 통로가 없었기 때문에 현장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진 않았던 측면이 있고요."
실제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원·하청 안전보건협의체는 사업주와 수급인 중심으로 구성돼
노동자 대표가 참여하지 않고, 심의·의결 권한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국회에 원청과 하청 노동자가 함께 참여하는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도입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지만
개정안에서도 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한계가 여전한 상황입니다.
(인터뷰) 전형배 /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금 국회에 나가 있는 입법안에는 (하청 노동자가) 참여해서 논의할 수 있는 의제가 매우 협소합니다. 안전보건 관리 규정하고 교육만 할 수 있지. 협력업체의 기업과 노동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의제를 일단 좀 확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토론에선 위원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하청업체도 이행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노동자 위원의 활동과 작업중지 요청권을 보장하는 방안 등이
제시됐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첫 시발점으로
향후 위원회 구성 주체와 권한, 적용 대상 사업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스탠드업) 원·하청 공동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산업 현장의 구조적인 산재 위험을 줄이는
실질적인 대안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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