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거? vs 법원, 도대체 무슨 뜻?
지금 보고 있는 영상
이재명 제거? vs 법원, 도대체 무슨 뜻?
조회수 3,088
영상 설명 · 눌러서 펼치기
【출처】 성창경TV
【제목】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원도 제동 민주당 꼼수 들통 발칵
【날짜】 2026년 11월 5일
■ 법원행정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률적 문제 제기
성창경TV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수사 대상의 불명확성과 영장 발부 절차, 공소유지 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공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 "야당 대표 제거" 표현 불명확…수사 범위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의 목적을 위해 통상과 달리 장기간 대규모 검찰 인력을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제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장기간'과 '대규모' 역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인력을 뜻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창경은 이러한 불명확한 표현을 근거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 영장전담법관 별도 지정…법원행정처 위헌 소지 우려
법원행정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영장 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에 법률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창경은 별도 영장전담법관 지정이 특정 사건의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장전담법관 별도 지정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최종안에 유지
법원행정처가 문제를 제기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최종 수정안에 남았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 가운데 공소유지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변호사 자격을 이유로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창경은 이 같은 제도가 실제 재판에서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법무부 차관 발언 이어 법원행정처도 문제 제기
성창경은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특검법에 대한 법률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을 명분으로 대규모 검사들을 조사하고 기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시스 김정현 기자
【제목】 사법부도 한숨 쉬는 '조작기소 특검법'…"자칫 수사·기소 무효"
【날짜】 2026년 11월 5일
■ 법원행정처, 조작기소 특검법 일부 조항에 위헌·위법 소지 지적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와 위법한 수사·기소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영장 청구 관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일부 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됐지만, 문제를 제기한 일부 규정은 본회의 상정안에 그대로 남았다.
■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 수사 범위 포함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규정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청구 전속관할 규정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대법원 판례와 영장 발부 절차 충돌 우려
법원행정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일부는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수원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이 특검 수사 관련 영장 청구를 전속관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권 부여 타당한지 검토해야"
법원행정처는 특별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 적법성·재판부 재량 침해 우려도 제기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다툴 절차와 공판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재판 심리의 의무적 공개와 속기·녹음·녹화, 재판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된 조항들이 판사의 재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 가운데 일부는 본회의 상정안에도 유지됐다.
■ 영장전담법관 지정 조항 삭제…일부 우려는 여전
국회 법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제기한 영장전담법관 별도 지정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 관할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는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을 근거로 특검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성과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제목】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원도 제동 민주당 꼼수 들통 발칵
【날짜】 2026년 11월 5일
■ 법원행정처, 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에 법률적 문제 제기
성창경TV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수사 대상의 불명확성과 영장 발부 절차, 공소유지 방식 등을 문제 삼았다고 전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공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특검법의 일부 조항이 법률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를 요구했다.
■ "야당 대표 제거" 표현 불명확…수사 범위 논란
조작기소 특검법은 '야당 대표 제거 등'의 목적을 위해 통상과 달리 장기간 대규모 검찰 인력을 동원해 검찰권을 남용한 범죄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원행정처는 '제거'라는 표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명확하지 않으며, '장기간'과 '대규모' 역시 어느 정도의 기간과 인력을 뜻하는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성창경은 이러한 불명확한 표현을 근거로 특검의 수사 범위가 자의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 영장전담법관 별도 지정…법원행정처 위헌 소지 우려
법원행정처는 조작기소 특검법에서 영장전담법관을 별도로 지정하도록 한 조항도 문제 삼았다.
이미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발부한 압수수색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할 경우 적법성과 증거능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처럼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의 영장 심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방식에 법률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됐다.
성창경은 별도 영장전담법관 지정이 특정 사건의 영장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영장전담법관 별도 지정 조항은 최종 수정안에서 삭제됐다.
■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최종안에 유지
법원행정처가 문제를 제기한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는 최종 수정안에 남았다.
해당 조항은 특별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갖춘 특별수사관 가운데 공소유지를 담당할 인력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점에서, 변호사 자격을 이유로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창경은 이 같은 제도가 실제 재판에서 권한과 절차를 둘러싼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 법무부 차관 발언 이어 법원행정처도 문제 제기
성창경은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이 이재명 대통령도 조작기소 특검의 수사 대상에서 배제하기 어렵다고 답변한 사실을 다시 언급했다.
이어 법무부와 법원행정처에서 각각 특검법에 대한 법률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민주당의 법안 추진을 비판했다.
특히 특검법이 검찰권 남용 의혹 규명을 명분으로 대규모 검사들을 조사하고 기존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출처】 뉴시스 김정현 기자
【제목】 사법부도 한숨 쉬는 '조작기소 특검법'…"자칫 수사·기소 무효"
【날짜】 2026년 11월 5일
■ 법원행정처, 조작기소 특검법 일부 조항에 위헌·위법 소지 지적
법원행정처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되는 조작기소 특검법의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소지와 위법한 수사·기소 가능성을 우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심사자료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영장 청구 관할,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수사 절차의 적법성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일부 조항은 수정되거나 삭제됐지만, 문제를 제기한 일부 규정은 본회의 상정안에 그대로 남았다.
■ 이미 재판 중인 사건까지 특검 수사 범위 포함
조작기소 특검법은 대장동, 성남FC,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등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특히 이미 기소돼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도 특검의 수사 범위에 포함했다.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규정과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청구 전속관할 규정이 충돌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 대법원 판례와 영장 발부 절차 충돌 우려
법원행정처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이후 담당 법원이 아닌 다른 법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중 일부는 서울고법과 수원지법, 수원고법에서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법이 특검 수사 관련 영장 청구를 전속관할하도록 하는 조항이 실제 재판 과정에서 증거능력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특별수사관에게 공소유지권 부여 타당한지 검토해야"
법원행정처는 특별검사가 변호사 자격을 가진 특별수사관을 공소유지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도 우려를 나타냈다.
형사소송법 제246조는 공소를 검사가 제기하고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특별수사관이 기본적으로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인력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특검이 직접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수사 적법성·재판부 재량 침해 우려도 제기
법원행정처는 특검 수사의 위법성을 다툴 절차와 공판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특히 재판 심리의 의무적 공개와 속기·녹음·녹화, 재판기록 열람·등사 허가와 관련된 조항들이 판사의 재량을 축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규정 가운데 일부는 본회의 상정안에도 유지됐다.
■ 영장전담법관 지정 조항 삭제…일부 우려는 여전
국회 법사위는 법원행정처가 위헌 소지를 제기한 영장전담법관 별도 지정 등 일부 규정을 삭제하거나 수정했다.
그러나 영장 청구 관할과 공소유지 변호사 제도 등 주요 조항에 대한 법률적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뉴시스는 법원행정처의 검토 의견을 근거로 특검법 시행 이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적법성과 증거능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