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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최후 진술문: 영광의 심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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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431회 · 좋아요 61 · 숏폼 · 2026-11-05 📊 채널 정보 보기 ▶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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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카 최후 진술문: 영광의 심판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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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성창경TV
【제목】 윤대통령, 내란수괴 항소심 충격 최후 진술
【날짜】 2026년 11월 5일

■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 항소심…특검 사형 구형

성창경TV는 1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사형을 구형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밝힌 최후진술을 소개했다.

성창경은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A4용지 약 26장 분량의 최후진술을 약 50분 동안 낭독하며 계엄 선포 경위와 내란 혐의에 대한 반박 내용을 전달했다.

■ 윤석열 "국회 계엄 해제 요구 즉각 수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약 2시간 30분 뒤인 12월 4일 오전 1시 1분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즉각 수용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병력을 철수시키고 국무회의를 소집해 오전 4시 30분 계엄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을 존중했으며 장기간 계엄을 유지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 "거대 야당의 탄핵·입법·예산 폭거로 국정 마비"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거대 야당이 반복적인 탄핵과 예산 삭감, 입법 추진으로 국정 운영을 무력화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 추진, 북한 핵·미사일 대응 관련 예산 삭감 등을 거론했다.

이어 국가 위기 상황을 주권자인 국민에게 알리고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각성을 촉구하는 것이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이었다고 밝혔다.

■ "국회 질서 유지·선관위 보안 점검 목적"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1월 말부터 12월 2일까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과 계엄 문제를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국회 질서 유지와 선관위 전산시스템 보안 점검을 위해 약 250~280명의 비실무장 병력을 편성하도록 했으며,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안전사고 예방과 질서 유지가 목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에 병력을 투입한 이유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증거 조작이나 강압 수사가 아니라 해킹 대응 보안 점검이었다고 강조했다.

■ 곽종근·조지호 진술 반박…"국회의원 체포·끌어내기 지시 없었다"

윤 전 대통령은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에게 국회의원 체포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허용했다는 보고를 받고 오히려 경찰의 판단을 칭찬했다고 주장했다.

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는 주장도 반박했다.

곽 전 사령관이 부하들에게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한 시각과 자신이 곽 전 사령관에게 전화한 시각을 비교하며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부 비화전화 통화 기록과 국회 CCTV 검증 결과 등을 거론하며 특검의 주장과 1심 증거 판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 "장기 독재·친위쿠데타 계획한 적 없다"

윤 전 대통령은 장기 독재를 구축하거나 헌법 개정, 국회 해산, 정치권 장악 등을 계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12·3 비상계엄은 국회의 해제 요구에 따라 신속하게 종료됐으며 헌법기관을 상당 기간 무력화하려는 목적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국회 기능을 무력화할 목적을 인정해 내란죄 유죄 판단을 내린 데 대해서도 법리와 증거 해석에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윤 전 대통령은 최후진술 말미에 현재의 사법 현실과 국가 상황에 대한 우려를 밝히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언급했다.

이어 재판부가 특검의 주장과 증거를 엄격하게 판단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성창경은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이 비상계엄의 목적과 경위, 내란 혐의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고 평가하며 재판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촉구했다.

【출처】 경향신문 최혜린 기자
【제목】 [전문] 윤석열, 항소심 최후 진술 “헌법 지키기 위해 계엄한 것”
【날짜】 2026년 11월 5일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변론 종결…특검 사형 구형

서울고등법원 형사12-1부는 11월 5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피고인 8명에 대한 내란 사건 항소심 변론 절차를 종결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특검은 12·3 비상계엄을 헌정질서를 파괴한 범죄로 규정하고, 사전에 세운 계획이 실패했다고 해서 형을 감경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 윤석열, 약 1시간 20분 최후진술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서 공책에 직접 작성한 원고를 바탕으로 약 1시간 20분 동안 최후진술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자 이를 수용해 병력을 철수시켰으며, 계엄 선포는 국민에게 국가 위기 상황을 알리기 위한 헌법상 권한 행사였다고 주장했다.

■ "거대 야당 국정 마비에 대응…헌법 수호 목적"

윤 전 대통령은 당시 야당의 탄핵 추진과 입법, 예산 삭감 등이 국정 운영을 지속적으로 마비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세력의 활동에 대한 위기의식이 컸으며,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리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군을 대규모로 동원해 국가를 장악하거나 장기 독재 체제를 구축할 계획은 없었다고 밝혔다.

■ 국회의원 체포 지시 부인…조지호·곽종근 진술 신빙성 문제 제기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거나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진술 내용 및 변화 과정을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관련 진술의 신빙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 비화전화 통화 시각과 군 지휘관들의 지시 전달 시점, 국회 CCTV 영상 등을 근거로 의원 체포 및 끌어내기 지시가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반박했다.

■ "선관위 투입은 해킹 대응 보안 점검"

윤 전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한 목적이 전산시스템의 해킹 취약성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 직원을 강압적으로 조사하거나 부정선거 증거를 조작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선관위 보안 점검과 부정선거 수사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 "국헌문란 목적·폭동 없었다"…1심 판단 반박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 요구에 따라 해제한 행위 자체를 내란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 국회를 상당 기간 봉쇄하거나 헌법기관을 무력화할 계획과 실행 능력이 없었으며, 특검이 주장하는 친위쿠데타나 장기 독재 목적도 존재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1심 재판부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을 인정한 판단에 대해 법리적·사실적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무죄 판결을 요청했다.

■ 최후진술 마무리…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 요청

윤 전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어려운 상황을 견디겠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요청했다.

재판이 종료된 뒤 윤 전 대통령은 특검팀 검사들과 악수를 나눴으며, 방청석의 지지자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했다.